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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연금저축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일정 기간 납입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 운용 기간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라는 구조를 가집니다.

투자가능

공모펀드, ETF, 일부 리츠 · 리츠 ETF, 채권 · 채권형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상품

가입대상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 · 주부 · 미성년자 등 거의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율 포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예) 연금저축 600만원 x 16.5% = 99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x 16.5% = 148.5만원

ISA 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중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며, 의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전에 인출 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누적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연장 또는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그간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비과세 혜택

일반 비과세 순수익 200만원, 서민형 순수익 400만원 비과세, 초과하는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총 급여 연 5,0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연 3,800만 원 이하 서민형 가입 가능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이고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지만, ISA 해지 전까지는 세금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RP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 개인형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받아 보관·운용하고 추가로 본인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계좌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 하지만 60일 이내 IRP ·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 퇴직금이 없더라도, 소득만 있으면 세액공제용 개인 납입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납입 한도 ·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저축 포함 합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중도인출은 특정 법정 사유(주택구입 · 의료비 등)가 있을 때만 가능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 DC형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 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계정에 부담금을 적립합니다.

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이것을 충족하도록 회사가 적립 · 운용 책임을 집니다.

모자라면 회사가 더 넣어서 확정급여를 맞춰줘야 합니다.

적립금이 얼마나 잘 운용됐는 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공식대로 “확정”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Defined Contribution)

운용손익에 따라서 최종 급여를 수령합니다. [회사가 넣어준 부담금 + 운용손익]

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 증권 · 보험)에 본인 명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회사 부담금으로 이 DC 계좌에 적립됩니다.

근로자는 이 DC 계좌 안에서 예금 · 채권 · 펀드 · TDF 등으로 직접 운용가능 합니다.

요약 비교표

구분 연금저축 IRP ISA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기본개념 개인 노후 연금 전용 계좌
(펀드 · 보험 · 신탁 등)
개인형 퇴직 연금, 퇴직금 · 추가 납입을 모아 연금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 확정 확정기여형, 회사 납입금이 확정 ·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특징 납입 시 세액공제 (13.2 ~ 16.5%), 운용수익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 공제 구조, 퇴직급여 연금화 시 세부담 경감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 초과분 939% 분리과세 회사가 적립 · 운용,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 체계 적용 회사가 납입, 운용성가에 따라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부담 결정
중도해지 가능 여부 가능
(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 · 세액공제 환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됩니다. 가능
(의무기간 미충족 시 세제혜택 상실)
불가능
(해지 개념 아님,
이직 · 퇴직 시 이전 · IRP 이체)
원칙적으로는 불가
(중도인출 제한적,
퇴직 · 이직 시 IRP 등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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